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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3. 7.29.] [법률 제6951호, 2003. 7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5조 (任意給與) 공단은 이 법에 규정한 요양급여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제비·상병수당 기타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헌공제325호,1642

대법원 2023.10.26 선고 2020헌바344 판례

손해배상(지)

대법원 2020.11.26 선고 2016다260707 판례

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

대법원 2019.08.22 선고 2018구합64566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등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14.08.05 각하(2호),각하(4호) 2014헌마455 판례